주문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년,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F : 각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2명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단기간에 많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에 불과한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