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동생인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는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9세에 불과한 청년으로서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관념과 충동으로 인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심한 유형력 내지는 강제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7년경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래 개선ㆍ교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장래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및 범행형태와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