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C 전 585㎡, D 답 1m769㎡, E 전 1891㎡의 3필지 총 면적 4,245㎡의 토지 소유자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 하순경 인근에서 실어온 토사를 위 토지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 중 3,816㎡ 부분을 1.9m ~ 2.0m 정도의 높이로 성토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그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사항 검토보고
1.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및 법령의 개정취지 등을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미납벌금액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해당 토지가 주변의 도로 등보다 2m 가량 낮아 물이 차고 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경작하기 어려워 성토하여 우량농지로 개량하려 했던 것으로 이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행위 당시의 법령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