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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2고단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4. 24. 18: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E의 동서인 피해자 F(48세)이 E을 폭행하는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처 G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2. 4. 25. 10:3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E(5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 위와 같이 그 전날 서로 싸움을 한 것에 대하여 화가 풀리지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6.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2일 전에 서로 싸움을 한 것에 대하여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I, J,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F이 제출한 진단서 및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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