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22:55경 부산 영도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칼부림’이라고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 등이 함께 있던 피고인 처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허위의 112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모욕적인 언행으로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폭력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 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