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06: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에 있는 백양사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양사 쪽에서 울산지방경찰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길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성안농협 쪽에서 울산지방경찰청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전복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