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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5725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11. 11. 06:3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이전에 불상지에서 습득한 감자 약 10개와 종이상자를 가지고 그곳 주차장 지하2층에 들어가 감자를 구워 먹기 위하여 위 종이박스에 감자를 담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태움으로써 그곳 주차장 벽면이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07: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F빌딩 앞에 이르러 이전에 수회 무단으로 위 빌딩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퇴거요

구를 받고 출입을 금지당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빌딩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빌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 06: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피해자 G가 관리하는 I빌딩 앞에 이르러, 이전에 수회 무단으로 위 빌딩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퇴거요

구 및 출입을 금지당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위 빌딩 인근 아파트 건물에 노숙을 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발각되어 쫓겨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빌딩 내 기물을 손괴하고 그곳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빌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1. 10:35경 제2의 가.

항 기재 F빌딩 8층에서 잠을 자던 중 위 피해자 D(53세)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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