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2.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규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강요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31. 03: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피시(PC)방에서, 나쁜 후배들로부터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J과 피해자 K(여, 13세 공소장에는 ‘14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K는 1997. 4. 16.생(2011고합622호 증거기록 제28쪽)이므로 ‘13세’의 위산(違算)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 L(여, 13세 공소장에는 ‘14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L은 1997. 7. 25.생(위 증거기록 제122쪽)이므로 ‘13세’의 위산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을 불러낸 다음 “보호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겠으면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인터넷 세이클럽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수를 할 자를 구하여 피해자들을 부산 금정구 장전3동 부산은행 앞에서 성매수남을 기다리도록 지시하고 주변에서 감시함으로써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성매수남들이 피해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가버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나.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 L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 무렵 위 피시방 맞은 편 M 2011고합622호 증거기록 제20, 23, 123, 126쪽. 에서, J, L에게 집으로 연락하여 “너희가 우리 집에서 1백만 원을 훔쳐갔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하라고 시켜 J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