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 피해자 D(여, 66세 공소장에는 ‘71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E생(증거기록 제7쪽)이므로 ‘66세’의 위산(違算)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 및 안방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후, “누구냐”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화장대 위에 있던 청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하고, 그곳에 있던 가위를 손에 쥐고 “조용히 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장롱과 문갑을 뒤져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훔쳐갈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기록 제36쪽), 강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