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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08 2012고정5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 19:00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농원 앞 정자나무에서 피해자가 노점상을 하여 농원에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욕을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다발성 통증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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