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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12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5. 15:15경 피해자 C(여, 33세)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급진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대전 유성구 D 세차창 앞에서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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