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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853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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