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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67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서 추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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