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창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6.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속도분석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