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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3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E 방면에서 회천3동주민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6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지점이므로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9.6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81세) 운전의 자전거를 보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5:21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두개골골절에 의한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9.6킬로미터 초과하여 과실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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