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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노712
협박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항소이유의 요지 협박죄의 협박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줌을 쏴버린다’라고 말한 것은 그 자체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해악에 해당하더라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6명이 함께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 방 안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장실에서 식기를 씻고 있던 1명과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의 수형자들이 교도소 방 안 거실에 함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이 아닌 싱크대에서 개인 식기를 씻으려 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오줌을 쏴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owever, “Intimidation”, which i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of intimidation under Article 283 of the Criminal Act, generally refers to the threat of harm sufficient to cause fear to a person who becomes the other party. Whether such threat constitutes a threat of harm or injury ought to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various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the act, such as the offender and the other party’s tendency, surrounding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such notification, relationship and status between the offender and the other party, and degree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밤중에 문을 열고 화장실을 이용하여 잠이 깼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수형자들도 새로 교도소 방에 들어온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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