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33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 10:11경 서울 도봉구 B, 101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2012. 9. 3.부터 같은 달 5일까지 863 특수무기지원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자명부, 국내등기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