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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657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5. 서울 동작구 B A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인 C으로부터 2012. 7. 10.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주둔지 933정비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 소집자 명부, 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병력동원훈련을 받은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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