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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3.01.31 2012노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37%로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운전한 거리도 2~3m 정도 후진 운행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