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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3.01.10 2012노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89%로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는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4년전 위암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용노동 및 폐지수집으로 버는 월 약 100만 원의 수입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92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외에 위 노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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