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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1노215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의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고소인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리거나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찬 사실은 전혀 없고, 고소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한편, 고소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처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미한 정도의 것으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 차”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중 ‘주먹으로 고소인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10. 2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6 서초경찰서 수사과 경제6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고소인 D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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