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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28 2012도160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구...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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