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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45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버스 운전석과 앞문 사이를 막지 않았다.

피고인은 승객들 및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소리 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승차하려던 승객들이 승차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버스 운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4. 19:5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맞은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 운행의 D 마을버스(E)에 승차하여 승객들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버스 운전석과 앞 문 사이에 가로막고 서서 승객들 및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버스에 승차하려던 승객들이 승차하는 데 방해가 되게 하고, 피해자가 위 버스를 출발하는 데 방해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중 여전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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