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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16 2018고단451
상해등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and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8 고단 451』 피고인 A은 2018. 7. 9. 01:00 경 안동시 C 소재 ‘D 식당 ’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E(33 세) 과 술을 마시다가 그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시비가 붙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1회 씩 때리고, 위 ‘D 식당’ 주차장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목 부위를 2회 걷어찼다.

As a result, Defendant A suffered injuries such as cage cage cages at the left-hand side in need of approximately four weeks of treatment.

On June 15, 2018, the Defendants: (a) entered the cafeteria on June 15, 2018, 00:57, to provide meals to the “G” restaurant located in Ansan-si, and (b) took place, the Defendants H (30 years), the customers, and the victim I (29 years), enhancement of the J and speech, which is an employee of the above cafeteria, and (c) told the victims, and became a vision.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위 일 시경 위 ‘G’ 식당 안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때리는 피고인 B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렸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jointly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H, such as damage, kidne, and damage to a dune during about six weeks of treatment.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위 일 시경 위 ‘G’ 식당 안에서 H 옆에 있던 피해자 I을 밀치면서 H과 함께 식당 밖으로 밀어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몸싸움 하는 피해자를 위 식당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B은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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