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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2.02 2016고단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1. Defendant A

(a) The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ix months of imprisonment;

(b) provided, however, that this judgment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17. 02:00경 안동시 E에 있는 F 독서실 공원 인근에서 피해자 D(17세)이 A의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낸 후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F 공원 옆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려가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jointly put the victim on the side side of the unclaimed eye of the treatment period, the left hand hand, etc.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D의 친구인 피해자 G(18세)이 D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피고인 A은 “니는 뭐냐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우측 턱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해 위 독서실 앞에 피신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jointly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 such as cutting a peltos that require approximately three weeks of treatment.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H, G, D, and I;

1. Each statement of D and G;

1. Report on the occurrence of the case, report on the arrest of the suspect, diagnosis certificate, and photograph;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for investigation reporting;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 Article 2(2)3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by Defendants A and Article 257(1) of the Criminal Act

B. Article 2(2)3 and 2(2)3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by Defendan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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