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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03.07 2017누32014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소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which accepted the judgment, is as follows: (a) “prior donation” in the 4th sentenc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hall be deemed as “prior receipt”; (b) “prior land” in the 14th sentence shall be deemed as “land subject to prior donation”; (c) “F(3)” in the last sentence shall be deemed as “F(3)”; and (d) the portion of the 7th and 12th through 10th sentence shall be deemed as indic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each of the following cases; and (b) thus, it shall be ci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고치는 부분】 7) 기타 ① 망인의 여동생인 W은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작년 무렵 D이 새로 산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3층 다세대 주택에서 집들이를 하였다. 그 곳에서 D으로부터 ‘아버지(망인) 땅을 팔아서 원고들을 뺀 나머지 형제들끼리 나눠 가진 돈으로 집을 샀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② 원고 B은 제1심법원의 본인신문과정에서 “F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팔았고, 지급받은 토지대금은 원고들을 뺀 나머지 5남매가 각 4억 4,000만 원씩 나눠가졌다고 위 자녀들로부터 들어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G(4남)는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원고 B이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5남)도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 B은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 현재까지 장남인 원고 A와 함께 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9, 10, 11, 13,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W의 증언, 이 법원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 제1심의 원고 B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d) judg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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