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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8 2012노14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5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큼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중국 현지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U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현금카드 수령과 현금 인출, 인출된 현금의 전달 등을 전반에 걸쳐 관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무겁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통한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고 현금인출지시를 받아 현금을 중국에 보내는 일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은 중국에 있는 공범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 A 등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금액에는 훨씬 못 미치는 점, 동종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한국총책 혹은 현금인출책에게 선고되는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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