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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21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6. 22. 폭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는 수원 D조합의 대의원, E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F(65세)은 위 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G(61세)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 피해자 H(68세)는 위 조합의 대의원이다.

1. 2011. 4. 11. 자 범행 피고인들과 E은 2011. 4. 11. 14:3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1. 4. 11. 14:3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경리 및 정비업체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왜 못해 주느냐. OOOO 실력이 없으면 그만둬라 OOOO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E의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E은 2011. 4. 11.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욕을 하고 서류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재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1. 4. 18.자 범행 피고인들과 E은 2011. 4. 18. 15:45경 위 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F, G이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1. 4. 18. 15:45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위 조합 사무실에서 “빨리 공개하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재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1. 6. 22.자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1. 6. 22. 18:30 위 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H에게 “선생을 했다고. 젠장 OOOO아 마누라한테나 욕해 OOOO 모나 알고 떠들어 이 늙은 놈아 OOOO”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잠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재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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