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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8 2019고단14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14: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교통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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