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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13 2019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사석5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등을 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임)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