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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17 2019고단5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목욕탕의 세신실 영업권을 임차하여 위 목욕탕에서 세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신업무 중에 위 목욕탕의 비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19. 1. 10. 20:00경 피해자가 세신업무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목욕탕 2층 계단 벽에 ‘알림, 여탕 때밀이 부재중으로 인하여 당분간 세신업무를 중단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C-’ 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벽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세신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알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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