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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5나6867
대여금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exceeding the amount ordered to be paid below shall be revoked.

Reasons

1. Basic facts

A. In around 2007,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made a transaction of giving and receiving money several times while maintaining their friendship.

B. The Plaintiff paid the Defendant, etc. totaling KRW 115,310,000 as indicated in the table below (hereinafter “the table 1”).

순번 날짜 금액(단위 : 원) 지급 방법 1 2011. 6. 15. 2,4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1. 8. 2. 2,0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1. 8. 30. 5,3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1. 10. 25. 4,0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 2011. 12. 17. 3,400,000 원고 계좌에서 K 계좌로 송금 2011. 12. 18. 300,000 원고 계좌에서 L 계좌로 송금 2012. 1. 20. 300,000 원고 계좌에서 G 계좌로 송금 2012. 10. 11. 1,0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3 2011. 12. 5. 9,240,000 원고가 원고 계좌에서 현금 9,240,000원 인출 후 760,000원을 보태어 E 계좌로 10,000,000원 무통장 입금 2011. 12. 7. 10,000,000 원고 계좌에서 E 계좌로 송금 2011. 12. 9. 10,0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1. 12. 26. 10,000,000 원고가 피고에게 자기앞수표 교부 2011. 12. 28. 20,000,000 원고가 F 계좌로 무통장 입금 2011. 12. 28. 3,0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4 2012. 1. 6. 6,0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2. 1. 6. 4,0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2. 1. 12. 5,4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2. 1. 13. 1,0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2. 1. 14. 200,000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2. 1. 16. 770,000 원고 계좌에서 H 계좌로 송금 5 2012. 5. 31. 4,000,000 D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2. 7. 18. 5,000,000 D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2. 7. 31. 5,000,000 D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2012. 8. 9. 3,000,000 D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 합계 115,310,000

C. Meanwhile, the Plaintiff is from the Defenda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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