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자들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유인하여, 미성년자인 D가 여관에 남자와 같이 투숙하면 그 현장에 들어가 미성년자와 원조교제 했음을 이유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C이 버디버디 채팅방에서 여자인 척하면서 성매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E(19세)을 유인한 뒤 D와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
및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1. 3. 31. 04:50경 대전 동구 F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D는 피해자와 위 모텔 205호에 함께 투숙한 후 성매매 대가로 9만원을 받고, 그곳 목욕탕에서 샤워하는 척하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방 호실과 비밀번호를 피고인 등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등이 위 모텔 205호로 올라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고, 피고인 등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캔유블링블링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2. 26. 03:25경 대전 동구 G 이 사건 공소장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G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에 있는 ‘세븐일레븐’ H점 안에서 I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놓인 빈 의자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I가 자신의 일행이 앉아 있던 의자라고 하면서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I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고인에게 집어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위 의자를 I 일행인 피해자 J(27세)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