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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6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 17:53경 서울 노원구 C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D당 대통령 후보자 E의 직계존속인 F 전 대통령 시절 피고인의 아버지가 대한통운에서 해고당한 일로 E에 대한 반감과 G당 대통령 후보자 H의 대북정책 등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그 곳 철제 울타리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첩부해 놓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발견하자, 위 벽보 중 기호 1번 D당 E 후보자의 선거벽보 후보사진 코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기호 2호 G당 H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거쳐 기호 3번 I당 J 후보자의 벽보 중 좌측상단까지 소훼시켜 이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선거벽보들을 순차적으로 각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벽보 9매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고자 K 수사)

1. 2012. 12. 1. C초교 선거벽고 훼손사건 현장약도

1. 현장사진, 대선 벽보 훼손 사진, 선거벽보 소훼 및 훼손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각 훼손된 벽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1. 17:53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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