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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6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노숙인인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30. 16:40경 서울 동대문구 C치안센터 옆 환풍기 부근에 이르러, 평소 싫어하던 D당 대통령후보자 E의 얼굴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그곳 벽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첩부해 놓은 제18대 대통령선거벽보 중 기호1번 D당 E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길이 11센티미터, 칼날 길이 4센티미터)로 엑스(X) 자 형태로 2회 긋고 손으로 뜯어내어 이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17: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동 892-72에 있는 용두교 옆 지하철 환풍구 부근 벽, 같은 동 F아파트 외벽, 같은 동 G아파트 울타리 담장에 첩부되어 있던 위 E 후보자의 선거벽보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로 각각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18대 대통령선거벽보 4매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선거벽보 훼손 촬영 장면, 선거벽보 훼손 현장 지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 30. 17:26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칼로 그어 훼손하였는바 공정한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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