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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3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39번지 기린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린중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송천동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오른쪽 보도에 있는 보도블럭, 가로수 2개, 전신주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고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C(남, 30세)을 차량 밖으로 이탈시킨 후 전복되었다.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을 외상성 뇌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조수석 탑승자 D(남, 2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사 및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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