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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3 2014고정8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person shall make any codes, language, sound, image, or picture that arouses fear or apprehension reach another person repeatedly.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 12:53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갑자기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할 얘기는 만나서 해라. 카톡으로 툭 찌르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차단이니 갈수록 가관이네. 당장 답장 없으면 밤에 집으로 찾아 갈게. 가족들 다 같이 모여 상황 정리해 보자. 서로 각자 가장 무서워 하는 거, 안 했음 하는 거 지금 니가 하고 있는 거야. 사람답자고 말했을 텐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2. 0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by the prosecution concerning D;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documents to be submitted by the complainants;

1.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Articles 74 (1) 3 and 44-7 (1) 3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oncerning criminal fact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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