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6.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2. 17. 선고받은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7. 2. 위 징역 10월의 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형의 집행을 각 마쳤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5. 12:30경 원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70세)의 집에서 나는 개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피해자를 찾아가 개가 짖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오른쪽 팔꿈치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작업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6. 05:10경 원주시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용인을 갔다 오면 택시요금 20만 원을 원주에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E아파트 앞부터 용인을 거쳐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여 택시요금 20만 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