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9 2012고정45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05:5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이 D과 시비가 되어 D을 폭행한 혐의로 E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자 위 E에 따라가 D에게 "야이, 개새끼야 네가 맞았어 내가 합의금 물어줄테니까, 나한테 뒤지게 맞아볼래 , 합의금 줄께, 개새끼야!"라며 위협하다가 위 E 소속 순경 F로부터 지구대에 들어가 이야기하라는 권유를 받자 F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들어가라 말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