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borne by the Plaintiffs and due to the participation in the appeal.
Reasons
1. As to the instant case ci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reasoning of this court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partial revision as follows. Thus, it is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 제1심 판결문 제4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의 제8행 중 “선고받았다”부터 제10행까지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와 O가 항소하였으나, 2019. 8. 29.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8노8138호)이 선고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 3행 중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므로”를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를 직접 운영할 의사는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8, 9행 중 “해당한다”의 다음에 “(가사 원고들과 이 사건 소유자들이 체결한 공동투자약정을 명의대여가 아닌 실질적인 동업약정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위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체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지정 당시 거주자’가 아닌 자들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조합체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위 조합체에게 건축주 명의를 대여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여전히 위 조항에서 취소사유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행부터 제11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As seen earlier, this re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