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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8고단5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05: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C호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36세)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말을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첨부 관련)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야 비로소 법원에 출석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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