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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7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6.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3. 21. 08: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 부근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사거리로 가던 중 서울 강북구 번동 446-8에 있는 삼성화재 빌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늦게 출발한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왜 빨리 안가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택시의 핸들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3. 21. 08: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부페 앞 F에 이르러 피해자 B이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요금을 달라고 하자 ”이 새끼야 내가 누군줄 알고 요금을 받으려고 그래.“라고 말하며 그냥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으며 요금을 달라고 하자 ”이 새끼 손 안 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볼펜을 꺼내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그곳 택시 안의 조수석 유리창 아래 부분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구강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조회회보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운전자 폭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나.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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