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oo unreasonable that the original court’s imprisonment (three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The following are the circumstances favorable to the Defendant: (a) the Defendant was the first offender, and the Defendant appears to have imported philophones for personal medication; (b) the Defendant actually consumed most of philophones that were closely imported; (c) the Defendant was in possession of philophones that were not consumed; and (d) the Defendant appears to have been confiscated by an investigative agency; and (b) the Defendant appears to have committed each of the instant crimes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escaping from North Korea on 2010.
그러나 한편,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크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여 이를 수회 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제1범죄(2013. 8. 15.자 필로폰 수입의 점)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ㆍ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 제2범죄 (2013. 10. 10.자 필로폰 수입의 점)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ㆍ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11년2월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작량감경을 거친 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한 원심의 선고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