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왼쪽 신발) 약 9.67g(증 제1호), 필로폰 오른쪽...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15:20경(현지시간)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에 있는 목단강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9.44g을 비닐봉지 2개에 소분하여 신고 있던 신발 양쪽 앞부분에 각각 은닉한 다음, B편에 탑승하여 2019. 9. 8. 17:5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마약류 성분 분석 회보서, 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1. 메트암페타민 19.44g 밀수입 밀수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ㆍ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개인과 사회 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