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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1046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ix months,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thousand won,00,000 won.

Defendant

B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은 인천 계양구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2. 5. 2. 15:50경까지 위 ‘C 게임랜드’에서, 청소년게임기 아닌 사행성 유기기구인 ‘씨 캐논3’ 게임기 50대 설치하여 두고 마치 청소년게임기 제공업을 하는 것처럼 신고를 하였다. 위 게임기는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면 코인이 충전되고, 속칭 ‘똑딱이’라고 하는 자동 실행기기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면서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에 따라 코인을 잃거나 1회 최고 250,000점까지 획득하고, 5,000점 당 아이템카드가 1장 씩 자동배출된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카드의 점수에서 10%씩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손님들끼리 위 아이템카드를 매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위 아이템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우연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방식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5. 2. 15:50경까지 위 ‘C 게임랜드’에서, A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일일 8만 원씩 받기로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를 위와 같이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고, ‘똑딱이' 충전 및 게임장 청소와 손님들의 심부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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