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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9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손괴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들은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조현병으로 의심되는 증세가 있어 이러한 증세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군 복무 시절 얻은 다리의 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 및 그 과정에서의 폭력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폭력,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이전에도 인근 지역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부려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무런 합의 시도조차 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았음에도 재차 지속적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러 재범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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