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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9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개개의 재산상 손해의 정도가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점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하고 주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한 손님의 전자담배를 파손하였으며, 정신병원 입원을 원한다며 호출한 119 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에 걸쳐 보이는 피고인의 폭력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에 관한 노력조차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19. 4. 13.에도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바 있고, 피고인이 2019. 4. 15. 현행범 체포 당시 순찰차를 발로 차고 경찰관들을 가격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으며, 석방된 이후에도 재차 여러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무전취식 전력이 매우 많고, 이러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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