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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4165
협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7. 7.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약국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말로 년이라고 그러지만 가면은 당신네들 정말 가족들 각오해. 잘못 건드리 , 세입자 등쳐 먹는 쌍년, 이런 당신 내 지금 가니까 기다리고 있어, 당신네들 집십구들 다 모아 놓고 기다려, 다 죽여 버릴거니까. 애라이 거머리 같은 년아. 서민 등이나 쭉쭉 빨아먹는 이 쌍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recording notes;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83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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