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 03:3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D과 함께 위 음식점 앞을 지나가다가 음식점 손님들이 자신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맥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탁자와 의자, 쓰레기통을 집어던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깨트리는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이 피고인과 D을 제지하며 귀가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H에게 “에이 씨팔, 네가 어쩔 건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위 H의 가슴을 들이받고, D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H과 I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F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경찰관들을 보고 달려와 "우리 형님을 어디로 데려가냐, 씨발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타 "씨발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순경 J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위 J의 오른쪽 가슴을 꼬집어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약 30분간 경찰공무원인 위 H, I, J의 순찰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29~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