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1. 14: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건물 1층 문헌정보실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던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E(여, 15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어깨를,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각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내용은 ‘치마를 입은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면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피해자와 일부러 부딪힌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와 그 범행의 대상이나 수법이 거의 동일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총점 8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 총점...